프랑스 파리 첫 운항편부터 결항 사태가 벌어진 티웨이항공이 이번에는 승객들과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티웨이항공의 TW402편은 기체결함으로 결항했으며 대체편을 보내는 과정에서 2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당시 문제의 TW402편을 이용한 승객들은 EU의 항공규정인 'EU261'(EC261)을 근거로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261은 항공사가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면, 3시간 이상 지연됐을때 승객당 최대 600유로, 우리돈 약 88만 원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TW402편의 결항 사유를 '기체결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EU261에서 정의한 '비정상적 상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이 홈페이지에서 해당편 지연 이후 EU261에 대한 안내사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편을 예약하면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 탑승 불가 시에는 EC261 규정에 근거 근거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됐는데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 지연 사태에서도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출처ㅣ티웨이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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